[이준석 징계]권성동 "이준석, 징계 의결 즉시 당 대표 권한 정지..원내대표가 직무대행"

금보령 2022. 7. 8. 1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준석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해 "윤리위 징계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당 대표 권한은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징계를) 사고로 보면 직무대행이고, 궐위로 보면 권한대행이 된다고 실무자에게 보고 받았다"면서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것이어서 사고로 해석해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준석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해 "윤리위 징계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당 대표 권한은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을 마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동료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징계를) 사고로 보면 직무대행이고, 궐위로 보면 권한대행이 된다고 실무자에게 보고 받았다"면서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것이어서 사고로 해석해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순례 최고위원이 518 망언으로 3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뒤 복귀한 전례가 있다"고 예시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불복해도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한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이 과거로 회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권 정당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 고통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는) 당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면서 "당의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당원의 의무다. 난국을 타개할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