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횡령액 4500만원? 알고보니 40억..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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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농협 직원의 고객돈 횡령액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서울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24일 경기 파주 지역농협 직원이 회삿돈 70억원을 횡령했다.
지난 4월에도 경기 광주 지역농협 직원이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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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서울 중앙농협 직원의 고객돈 횡령액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서울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고객 명의로 약 40억원을 몰래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고객 수십여명의 계좌를 몰래 이용해 대출을 받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최근 1년여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렸며, 횡령금은 대부분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새마을금고를 방문한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4500만원이 대출된 것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당시 CCTV를 분석한 결과, 해당 고객은 농협에 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농협 직원들을 수사해 김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최근 금융권에서는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기 파주 지역농협 직원이 회삿돈 70억원을 횡령했다. 지난 4월에도 경기 광주 지역농협 직원이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렸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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