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준석 징계는 '쿠테타'..윗선 개입 의혹 충격"

권남영 2022. 7. 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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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두고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 경고 같은 경징계가 나왔다면, 물론 그것도 징계 근거가 납득되기 어렵겠지만, 이 대표에게 '당을 위해 수용하라'고 조언하려 했다"며 "그런데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린 건 윤리위가 굉장히 정치적인 개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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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용태 최고위원. 뉴시스


‘친이(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두고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김 최고위원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반란군은 토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사유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인데, 그 근거가 ‘당대표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윤리위 한마디였다”며 “인터넷 방송의 의혹은 믿고 당대표의 말은 못 믿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 경고 같은 경징계가 나왔다면, 물론 그것도 징계 근거가 납득되기 어렵겠지만, 이 대표에게 ‘당을 위해 수용하라’고 조언하려 했다”며 “그런데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린 건 윤리위가 굉장히 정치적인 개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가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정치 행위를 했냐면, 당대표 징계 절차 개시가 지난 4월 21일이었다. 수사기관 결과나 최종 판결도 없이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결정한 것”이라며 “지난해 연말 김성태·염동렬(전 의원)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결과를 도출하지도 않아 놓고, 당대표는 의혹만으로 징계한다는 건 명백한 정치 개입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폭로 배경에 윗선(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선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하다. 윗선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당 지도부는 정권 교체, 지방선거를 위해 모든 것을 갈아 넣고 싸웠는데, 당의 누군가는 선거 이길 생각은 안 하고 당대표, 당 지도부 흔들려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당규 제23조 2항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 의결 처분은 당대표가 행하게 돼 있다”며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를 이야기했지만, 언제부터 당원권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말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처분에 대한 집행 권한이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는 이의 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윤리위의 처분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원권 정지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징계 심의를 진행해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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