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준석 '당원권 정지' 사필귀정..국힘 석고대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집권여당 당 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추어 중징계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여전히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에게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물론이고 핵심적 판단을 회피한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안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며 국민의 눈을 가렸다”며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문제를 두고 당권싸움에 이용하는 추태를 연출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중징계가 있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도리는 철저히 외면됐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또한 이 사건에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당 윤리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건 사상 처음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품위유지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윤리위는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8일 새벽 2시 45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어려워진 만큼, 당헌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당초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약 11개월이 남아있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불복하며 재심을 요청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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