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들여다보니..분양가상한제 개편, 취득세 감면 눈길

김경민 2022. 7. 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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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업계 관심이 뜨겁다. 주택 공급을 막는 변수였던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면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매경DB).

▶아파트 분양가 1.5~4% 오른다

6.2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통해 이르면 7월부터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 오르고,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1.5%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시세의 70~80% 선에 묶어두는 제도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로 확대 적용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분양가 규제로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분양을 미루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3월, 9월에 각각 고시하는데 원자재값이 급등할 경우 정기 고시 후 수시로 조정해 가격 상승 요인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재값 상승 폭을 판단할 때 살펴보는 주요 자재도 사용 빈도가 높은 레미콘, 철근, 창호 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품목으로 바꾼다. 또한 가산비에서도 조합 이주비 대출에 따른 이자, 세입자 퇴거 시 명도소송비 등 정비 사업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당초 3.3㎡당 분양가가 3700만 원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 3774만 원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전용 84m² 예상 분양가는 12억5800만 원에서 12억8316만 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개편 효과로 그동안 꽉 막혔던 서울 도심 정비사업이 살아날 것”이라면서도 “조합 사업성을 높이기엔 역부족이라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국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조정대상지역은 1.3배를 넘는 곳 중에서 선정한다. 미분양 물량이 급증한 대구,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세종 등이 유력한 해제지역 후보로 꼽힌다.

정부는 취득세 면제 방안도 내놓았다. 그동안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집값이 일정 수준 이하(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일 때만 취득세가 감면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200만 원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가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법률을 고쳐야 하는 만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해 6월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글 김경민 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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