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서울시향 사태 기소 직원 직위해제는 부당"

장지영 2022. 7. 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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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 손은경)이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을 직위해제 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직원 3명이 무죄를 다룰 충분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직권면직의 사유가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징계 원인이 된 2014년 12월 호소문 배포 이후 7년이 지났으며 기소된 시점에서도 3년이 경과했는데, 직원 3명이 직위해제 처분 이전까지 그대로 근무했으며 서울시향 업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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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지난해 서울시의회 지적에 재직중 3명에 조치 취했지만 다시 복귀 시켜야

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 손은경)이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을 직위해제 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7일 소위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직위해제 된 직원 3명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직원 3명이 무죄를 다룰 충분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직권면직의 사유가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징계 원인이 된 2014년 12월 호소문 배포 이후 7년이 지났으며 기소된 시점에서도 3년이 경과했는데, 직원 3명이 직위해제 처분 이전까지 그대로 근무했으며 서울시향 업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시향이 뒤늦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내린 이후 기본연봉을 60% 감액한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향 사태는 전·현직 직원 17명이 2014년 12월 박현정 당시 대표가 폭언과 인사전횡 등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비롯됐다. 특히 박 대표가 남자 직원 곽 모 씨에 대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큰 논란을 일으켰고, 박 전 대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자진 사퇴했다. 그리고 서울시향 사태는 이후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문제를 제기한 직원 중 10명이 박 전 대표를 정식 고소했으나 경찰은 2016년 3월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박 전 대표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향 직원들에 대해 호소문의 대부분이 허위가 아니고 공공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기소된 곽 씨의 경우 형사소송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민사소송에선 2심에서 박 전 대표에게 80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박 전 대표의 항고로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전·현직 직원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박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직원 폭행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됐지만, 직원들과의 명예훼손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시향은 기소된 직원들의 징계를 형사 1심 결과가 종료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해 그동안 보류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의회 등의 지적을 받고 근무 중이던 3명을 직위 해제했다가 이번 결정으로 복귀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장지영 선임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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