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터진 새마을금고..신규임원은 '시·도지사'가 검증한다

송승섭 2022. 7. 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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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잇따른 횡령사고에 휘말린 새마을금고의 임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행정안전부가 행정예고한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임원과 발기인의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절차가 개정됐다.

지자체장은 설립인가 여부를 검토한 뒤 서면으로 행안부장관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된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각종 횡령사건에 연루되며 임직원의 도덕성 논란과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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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정부가 잇따른 횡령사고에 휘말린 새마을금고의 임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 금고를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임원의 신원을 검증하고 인가 여부도 검토한다. 구체적인 횡령방지 대책은 별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지만, 가능한 대책부터 먼저 내놓은 모양새다.

8일 행정안전부가 행정예고한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임원과 발기인의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절차가 개정됐다. 신규설립 예정금고의 임원이나 발기인의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회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임원이 조회기관에 직접 요청하게 돼 있었다.

설립인가와 관련된 권한도 부여된다. 지자체장은 설립인가 여부를 검토한 뒤 서면으로 행안부장관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된다. 만약 지자체장이 각종 항목을 심사했는데 중앙회와 의견이 다를 경우 평가위원회가 꾸려져 설립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진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새마을금고법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신규설립 인가권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각 지자체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감독 부실 행안부…TF서 종합개선대책 마련

최근 새마을금고는 각종 횡령사건에 연루되며 임직원의 도덕성 논란과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5월에는 한 직원이 16년간 고객예금 등 은행 돈 4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달에는 강릉의 한 금고에서 2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각됐다. 새마을금고 간부가 대부업체 대표 및 브로커 일당과 짜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원을 대출받은 사건도 있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점포망과 자산 및 인력 규모가 방대해 금융감독당국처럼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새마을금고에는 현재 1297개의 본점이 있고 지점을 포함하면 약 32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총자산도 253조원으로 한국산업은행에 맞먹는 수준이다.

다만 이번 행정예고에도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이뤄지긴 어려울 거라는 평가가 많다. 새로운 금고가 세워질 때의 검증권한은 지자체장으로 이임됐지만, 기존 금고와 임직원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행안부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새마을금고의 횡령·불법대출에 대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는 TF팀을 꾸렸다. TF는 행안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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