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서훈 특별수사팀 꾸리나..법조계 "장애물은 다 치워줬다"

박찬제 2022. 7. 8.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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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고발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데다가, 대통령실에서도 "검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수사1부가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서훈 전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특별수사팀 구성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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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고발 이후 하루 만에 사건 배당..공공수사 1·3부, 박지원·서훈 각각 수사
대통령실 "검찰 수사 주시..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직제개편 및 유족 고발건도 무게 더해
법조계 "현재 수사팀만으로 수사하기엔 몸집 너무 커져..합리적 의심 생기면 곧장 꾸릴 것"
박지원(왼쪽)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오른쪽)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고발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데다가, 대통령실에서도 "검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특별수사팀을 차리게 장애물을 다 치워준 상황"이라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6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각각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들을 고발하면서 박 전 원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란 정황이 담긴 정보를 첩보 관련 보고서에서 누락 혹은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 신문을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 배당이 하루 만에 이뤄진데 이어 대통령실발 메시지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오전 "검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며 "두 사건을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는 공무원 피격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란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하면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그분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수사1부가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서훈 전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특별수사팀 구성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이래진씨가 고발한 사건과 국정원이 고발한 사건까지 더해지며 수사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4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직제개편을 한 점도 특별수사팀 구성 가능성을 높인다. 당시 직제개편으로 '별도 수사조직 설치 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데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지금 상황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차릴 수 있게 장애물을 다 치워준 모습"이라며 "직제개편을 통해 관련 조항도 삭제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메시지가 나온 데다 이미 수사중인 사안과 합쳐지면서 현재 수사팀만으로 진행하기에는 몸집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수사팀을 곧장 꾸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릴 거 같지는 않고, 아마 사건을 수사하다가 국정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황이 발견됐을 때 이를 명분 삼아 특별수사팀을 곧장 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게 된다면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3부의 각 인원들이 차출될 것이고, 다른 부서나 다른 검찰청에서도 인원을 파견받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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