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어.. 녹색기술에 원전 포함시키는 'K택소노미'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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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최종 확정하면서 국내에서도 원전을 '녹색' 산업으로 분류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 원전이 추가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중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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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최종 확정하면서 국내에서도 원전을 ‘녹색’ 산업으로 분류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 원전이 추가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중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7일 “원전을 추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이달 초에서 8월 말 사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이에 포함되면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여러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원전이 빠진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원전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10여차례 원전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며 “초안이 발표되면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9월쯤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럽에선 지난 6일(현지시간) 유럽의회가 원전과 천연가스가 포함된 택소노미를 최종 가결했다. 그동안 유럽에서도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봐야 하는지 논쟁이 거셌지만 본회의 투표 결과 참여의원 639명 중 과반인 328명이 찬성했다. 다만 EU는 원전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조건을 엄격하게 제시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 세부 계획 수립’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기금 및 원전 해체기금 보유’ 등이다.
국내에서도 이런 기준들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의) 안전을 전제조건으로 녹색분류체계 포함 등을 논의할 수 있다”며 “(유럽이 적용하는) 전제조건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인데 이는 우리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와 EU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규제 수준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원전이 K택소노미 분류에서 ‘녹색부문’과 ‘전환부문’ 중 어디로 분류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뜻한다. 화석연료를 100% 활용하거나 이와 연계된 경제활동은 배제했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을 말한다. 환경부는 전환부문에 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블루수소(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 제조 등 5개 산업을 포함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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