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임기 보장되는 기관" 전현희 위원장 사퇴 요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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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때 임명돼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권익위는 (위원장을) 국회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신분과 독립,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전 위원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지켰고,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라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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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도 "연일 모욕.. 못 물러나"
문재인정부 때 임명돼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권익위는 (위원장을) 국회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신분과 독립,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전 위원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지켰고,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라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독립된 기관이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권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 위원장은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이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고 한 사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이 성립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줬다”고 해명했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직무 관련성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최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에 동행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해야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 위원장과 함께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는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는 민주평통 의장인 윤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언제라도 자리를 비켜줄 의사가 있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연일 모욕을 해대며 몰아내려 하니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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