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혐의 확인됐으니 고발".. 檢, 서버 압수수색 시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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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7일 정식 배당하고 '투 트랙' 수사에 돌입했다.
유족 고발 등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박 전 원장의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함께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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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조작 의혹 '기밀 폐기' 더해져
檢 안팎 "NLL 대화록 사건 판박이"
전 정권 대상 특별수사팀 꾸릴 수도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7일 정식 배당하고 ‘투 트랙’ 수사에 돌입했다. 국정원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사건 이첩·배당 절차까지 끝냈다. 두 사건 모두 국가기관이 과거사를 자진 고발한 사건임에 비춰 사실관계를 제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배당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수사 인력을 고루 안배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유족 고발 등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박 전 원장의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함께 수사한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북한군 감청 기록을 토대로 이씨의 월북 의사 여부를 판단할 첩보 자료를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북한으로 강제 추방됐던 사건 경위를 규명한다. 탈북 주민을 그대로 북송한 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때가 유일했다. 서 전 원장은 당시 북한 선원에 대한 합동 조사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종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수사 의뢰가 아닌 정식 고발됐다는 점은 국정원 단계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구체화됐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삭제 혐의가) 확인됐으니까 고발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는 문재인정부의 ‘월북 발표’ 근거와 배경을 둘러싼 의혹에서 월북 여부를 뒷받침할 기밀 특수 정보(SI) 삭제 여부까지로 수사 범위가 확장됐다. 박 전 원장은 삭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다른 기관에서 생성돼 공유된 첩보까지 모두 국정원 메인 서버에 보관된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메인 서버는 직원들이 생산한 모든 문서와 관련자들의 각종 지시사항을 모두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검찰 수사는 국정원 메인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삭제 이력 및 삭제 문건의 내용, 윗선 지시 여부를 복원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안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공공기록물 등을 생산, 보관, 폐기하는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부터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서 보관하는 문건이니 우린 삭제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2012년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사건과 닮은꼴이란 평가가 나온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정치적 공방은 결국 검찰로 넘어와 대화록 원본의 삭제 여부까지 규명하는 ‘사초 실종’ 수사로 번졌었다. 일각에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시 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내부 PC 파일이 삭제된 사실이 드러나며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단초가 됐던 사례도 거론한다. 두 전직 국정원장을 비롯해 지난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검찰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가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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