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비선 보좌' 이어 尹대통령으로 번진 친인척 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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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로부터 촉발된 '비선 보좌'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동행한 것이 문제가 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이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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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제2부속실 안만든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촉발된 ‘비선 보좌’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동행한 것이 문제가 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이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김건희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까지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브리핑에서 “비선은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성립된다”며 “공적 업무를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에 허위 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비선 보좌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적 조직 내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인 최모씨는 현재 부속실에서 근무 중이고, 대선 기간에는 캠프 초기부터 회계팀장을 맡아 일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정치에 나섰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가 한정적이어서 최씨가 궂은일을 도맡았다는 게 당시 캠프 인사들의 설명이다. 최씨는 대기업에서 10여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최씨 채용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가족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돼 업무 역량이 없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업무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되거나 공적인 업무에 참여하는 일이 계속 드러나자 정치권 안팎에선 대통령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씨와 신씨 논란에 앞서 김 여사의 사업체인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 2명 및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사업가 황모씨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한 문제도 불거진 바 있다.
갑작스럽게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사적 인연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피했더라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공사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속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 여사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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