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은 가능한데 정비는 산단 입주 불가라니..곳곳에 '모래주머니 규제'"

고석현 2022. 7. 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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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 하남시청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 [사진 중기중앙회]


“자동차 ‘정비’와 ‘튜닝’(용도변경)은 공정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산업단지에 자동차 튜닝업체는 입주할 수 있는데 정비업체는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천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배종국(65) 인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이 7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배 이사장은 올해로 38년째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 중이다. 그의 꿈은 소형차부터 대형차까지 원스톱으로 정비를 제공하는 ‘자동차정비 백화점’을 만드는 것이다.

몇년 전 인천 남동공단 등 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산업시설 용지에는 업종코드가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어야 입주가 가능해서다. 공단 측으로부터 “정비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정비업체도 산단 일부 부지에 입주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이번엔 환경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판금·도장 공정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배 이사장은 “요즘은 판금·도장 공정에도 수성페인트를 사용해 매연도 없고 냄새도 안 난다”며 “수십 년 된 규제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연관 업종의 효율성 향상과 원활한 사업 확대를 위해 산단 입주 규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29명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참석해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모래주머니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레미콘차량(콘크리트 믹스트럭) 수급제한 규제 완화, 협동조합의 공공 입찰을 제한하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선, 폐기물관리법과 개별법에 따른 이중처벌 해소,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 25건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상황이 정말 어렵다. 경기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예산 한 푼 안 쓰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7일 경기 하남시청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사진 중기중앙회]

이현재 하남시장도 정부 규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지자체와 민간이 하남 미사섬에 영상문화산업단지 ‘K-스타월드’를 추진 중인데 개발제한·수변·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다”며 “인접 도시인 서울 강동구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정부가 이런 규제 혁파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새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돌파구를 찾기로 한 만큼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기업·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파급 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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