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證, 대형사 첫 반대매매 추가 완화..11일부터 담보비율 130%

김종학 2022. 7. 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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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데 따라 증권사들도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융당국의 증시 안정화를 위한 반대매매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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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종학 기자]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데 따라 증권사들도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융당국의 증시 안정화를 위한 반대매매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중이었으나 고객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담보비율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당국 발표 이후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과 SK증권,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도 등이 반대매매 유예조치에 동참했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 등은 내부적으로 조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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