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자사주매입 한도 확대..증시안정에 도움될까?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3개월 동안 확대 시행하기 때문이다.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해당 조치가 하락장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오는 7일부터 10월6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시장에서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3개월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자사주 1일 매수가능 물량은 직접 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수의 10%이거나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로 제한된다. 간접취득(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특례는 3개월간 한도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직접취득의 경우 1일 매수 한도를 모두 해제하고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를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취득 역시 1% 제한을 없애고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면서 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도 하향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 확대,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이 조치 시행의 배경"이라며 "자기주식 취득 한도 확대를 통해 기업은 주가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한편 자사주 취득을 통한 수급개선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7일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10월 6일 신청서 제출분부터는 기존 한도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자사주취득신고서 제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된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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