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소송으로..'OTT 봉이 김선달' 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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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가 소유권도 없는 콘텐츠를 무단 판매한 페이센스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3사는 지난달 'OTT 일일 이용권 판매'를 주력 사업모델로 하는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페이센스 측은 회신을 거부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주식회사 페이센스가 운영하는 '페이센스'에서는 넷플릭스·티빙·웨이브·왓챠 등 6개 OTT 서비스 관련 일일 이용권을 1인당 400~600원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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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웨이브·티빙·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가 소유권도 없는 콘텐츠를 무단 판매한 페이센스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서비스 중단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페이센스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OTT 3사는 지난 1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페이센스에 대한 서비스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서비스 운영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이와 별개로 본안소송도 진행될 것"이라며 "소송에서는 피해 보상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사는 지난달 ‘OTT 일일 이용권 판매’를 주력 사업모델로 하는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페이센스 측은 회신을 거부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주식회사 페이센스가 운영하는 ‘페이센스’에서는 넷플릭스·티빙·웨이브·왓챠 등 6개 OTT 서비스 관련 일일 이용권을 1인당 400~600원에 판매한다. 계정 공유만 지원하는 기존 사이트들과 달리 업체가 아이디를 직접 보유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공유해주는 방식이다. 사실상 과거 개인대개인(P2P) 방식의 콘텐츠 불법 재판매 행위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페이센스 측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합법적 서비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OTT업체들의 이용약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OTT업계는 이용약관에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승인 없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어떤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놨다. 넷플릭스의 경우 가족 외 제3자 타인 공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 생태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벌어들인 매출 대부분도 콘텐츠 재투자에 사용된다. 지난해 웨이브·티빙·왓챠의 매출 총액은 4300억여원에 달했지만 비용이 늘면서 영업손실은 1500억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OTT와의 경쟁 속에서 콘텐츠 판권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단편 판매 때보다 월정액 구조일 때 훨씬 저렴하게 제공한다"며 "장기적으로 확보된 고객을 통해 안정적으로 콘텐츠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 덕분"이라고 짚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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