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평균연봉 2억3006만원.. 연평균 5.2% 상승

김은빈 2022. 7. 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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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연봉이 2억3069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의 연구책임자인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외형적으로는 남녀 간 임금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교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물리적인 근무시간과 상당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여성 의사들이 임신, 출산, 육아 등과 연계되면서 남성 의사들에 비해 근무시간이 적어서 차이가 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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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서울 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박효상 기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연봉이 2억3069만원으로 조사됐다. 국내 보건의료인력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사(연봉 2억 3069만9494원) 다음으로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치과의사였다. △치과의사 1억 9489만9596원 △한의사 1억 859만9113원 △약사 8416만1035원 △한약사 4922만881원 △간호사 4744만8594원 순이었다. 

임금이 가장 낮은 직종은 간호조무사로, 2803만7925원이었다.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2급)의 임금 수준은 4524만1792원에서 3723만6663원 사이였다. 

10년간 임금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직종 역시 의사였다. 연평균 증가율이 5.2%에 달했다. 한의사(2.2%)와 응급구조사 2급(2.2%)는 가장 적게 증가했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임금이 줄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의료이용이 일시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종별 임금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의사가 1원을 받을 때 한의사는 0.47원, 약사는 0.36원, 간호사는 0.21원, 치과위생사는 0.13원을 받는 수준이었다. 이는 OECD 평균 임금차와 비교했을 때도 큰 편에 속한다.

개원의와 봉직의간 연봉 차이도 큰 편이었다. 의사의 경우 봉직의(1억 8539만558원)가 개원의(2억 9428만2306원) 임금의 63% 수준을 받았다. 치과의사도 봉직의(1억 2147만1337원)와 개원의(2억 1148만9263원) 임금이 57.4% 가량 차이가 났다. 한의사 역시 봉직의(8388만549원)가 개원의(1억1621만1162원) 임금의 74.3% 수준을 받았다.

성별 임금격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2억 4825만3152원인 반면, 여성 의사는 1억 7286만6111원을 받았다다.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의 약 69.6% 수준의 임금을 받는 셈이다. 

치과의사 역시 여성 의사(1억 4594만5029원)가 남성 의사(2억 886만8244원)에 비해 69.9%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한의사도 여성 한의사(9081만2122원)가 남성 한의사(1억 1266만2445원)에 비해 80.6% 수준을 받았다.

다만 간호사의 성별 임금격차는 크지 않았다. 여성 간호사의 평균 임금은 4749만7744원이었고, 남성 간호사는 4653만120원을 받아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번 실태조사의 연구책임자인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외형적으로는 남녀 간 임금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교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물리적인 근무시간과 상당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여성 의사들이 임신, 출산, 육아 등과 연계되면서 남성 의사들에 비해 근무시간이 적어서 차이가 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1년 1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20개 직종 3만35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해 진행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이후 처음 발표한 조사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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