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재정운용]'관리수지 -3% 이하' 新재정준칙 도입 추진

세종=손선희 2022. 7. 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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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나라살림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가 되도록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하'로 관리하고,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추가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18조5000억원 적자, 2018년 10조6000억원 적자였다가, 문재인 정부 초기 급격히 늘어난 복지지출로 2019년 적자 폭(-54조4000억원)이 확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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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앞으로 나라살림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가 되도록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 5년 '확장재정' 기조 아래 급격히 악화된 재정수지를 정상화 하겠다는 취지다.

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준칙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한국형 재정준칙'이라며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모두 활용한 곱셈식 방식의 준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다소 복잡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고, 결국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기재부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 새로운 재정준칙을 제시했다.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하'로 관리하고,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추가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기존 재정준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합재정수지 기준이 관리수지 기준으로 바뀌고, 국가채무와 통합수지 간의 곱셈식으로 돼있는 것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수지 기준의 준칙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다만 수지 기준만이 아니라 채무가 일정 수준(60%)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지 한도를 추가로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재정의 실질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18조5000억원 적자, 2018년 10조6000억원 적자였다가, 문재인 정부 초기 급격히 늘어난 복지지출로 2019년 적자 폭(-54조4000억원)이 확 늘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 2020년에는 112조원 적자로 역대 최악을 나타냈다. 지난해에도 90조5000억원 적자 적자였고, 올해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110조8000억원 적자(2차 추경 기준)가 예상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017년(-1.0%)→2018년(-0.6%)→2019년(-2.8%)→2020년(-5.8%)→2021년(-4.4%)→2022년 -5.1%(2차 추경 기준)이다.

기재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재정준칙 안을 오는 9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정부 시행령이 아닌 국가재정법률에 명시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안이 실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개편된 재정준칙을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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