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VS구글] '카카오-구글 기싸움' 불똥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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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정책을 놓고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IT 공룡 구글과의 다툼이 본격화 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선 가운데 양측 기싸움에 애꿎은 소비자와 중소 앱 개발업체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만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우회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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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이승진 기자] 인앱결제 정책을 놓고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IT 공룡 구글과의 다툼이 본격화 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선 가운데 양측 기싸움에 애꿎은 소비자와 중소 앱 개발업체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7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5)은 여전히 구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업데이트 파일을 설치하면 되지만 앱 내 이모티콘 구매 등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은 원스토어 등 외부 앱마켓을 이용하거나 웹 결제 페이지를 이용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구글은 약관을 위반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허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당분간 웹링크 도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다른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방안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의 기싸움에 중소 앱 제작업체와 콘텐츠, 서비스 공급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구글의 수수료 인상으로 콘텐츠, 서비스 공급가가 올라가며 영세 업체의 경우 개발자 또는 창작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만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우회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해당법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방통위 전문가 자문단 소속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령상 금지행위를 앱마켓 사업자들이 위반했다고 해도 과징금 처분 외에 이미 사업자들이 징수한 수수료를 회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위반 행위 발생 시 사업자 계약을 무효로 하는 입법 보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의 정기적·장기적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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