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북 특수정보 삭제 가능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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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가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해양수산부 소속 고(故)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 MIMS에 탑재된 기밀정보 일부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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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 당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가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보의 원본은 아직 보관되어 있다.
한미정보당국이 수집한 정보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를 통해 국정원·한미연합사·정보본부 등이 공유를 한다. MIMS 정보 관리 주체와 절차는 훈령에 규정돼 있다. 정보의 성격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수장이 다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
하지만 원본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정보기관이나 국방부 메인서버에 정보는 남아있고 정보기관 수장이어도 삭제지시가 힘들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도 국정원 고발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군 당국이 취득한)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가 되느냐"고 반문하며 검찰 고발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해양수산부 소속 고(故)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 MIMS에 탑재된 기밀정보 일부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본을 삭제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한 예하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기밀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원본이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이대준씨의 월북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미국 정보기관이 확보한 대북 특수정보(SI)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월북이란 단어는 미군의 RC-135 리벳조인트나 RC-12X 가드레일 정찰기를 통해 수집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군도 신호 정보 수집기 ‘백두’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방 육상지역을 위주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당시 영상정보도 미군이 포착했다. 부유물에 대한 영상 촬영은 미군 첩보 위성 ‘키 홀’이 적외선 탐지기로 북한권 지상 10㎝ 물체 식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군사정보통합체계는 여러 가지 운용체계 가운데 작전상, 군사적 목적상 고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며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부대나 필요한 기관으로 가서 활용이 되는데 이런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합참은 ‘무단 삭제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조처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필요에 따라 행해진 조처로 보면 된다"며 "원본은 삭제된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청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에 MIMS 정보 삭제가 ’가끔 있는 일‘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TF는 이날 국방부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정원으로 나가는 MIMS도 국방부가 운영하는 체계이며 국정원이 MIMS 정보를 삭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언했다.
특히 MIMS 기밀정보 삭제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보도된 것 자체를 ’보안사고‘로 규정하면서 유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MIMS 체계는 고도로 비밀을 요구하는 SI(특별취급정보) 2급 체계"라며 "MIMS 체계에 있는 활동들, 문서 삭제나 배부선 조정이 외부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사고로 볼 수 있다"며 "국방부도 광범위한 보안사고라고 하면서 관련 내용을 자체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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