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폭행녀' 왜 중형 받았나..법원은 휴대전화 달리 봤다
‘9호선 폭행녀’로 불린 20대 여성의 지난 6일 1심 선고는 징역1년. 폭행 사건의 귀결치곤 중형이었다. 왜 엄벌을 받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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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6㎝, 세로 17㎝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
A씨(27)는 지난 3월 16일 개화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피해자 B씨(62)의 정수리를 휴대전화로 8차례 내리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많은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로부터 붙잡히자 “더러우니까 손 놔, 빨리”라며 그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21일 1호선 열차에서 또 다른 피해자 C씨(23)와 시비가 붙자 그를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뒤 선처를 구했다. 법원에 반성문을 30차례 이상 제출했고, 최후진술에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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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아니어도 해 끼치면 위험한 물건 해당”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다. 단순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으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휴대전화는 어떻게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었을까. 대법원은 그 기준을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야 한다”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해 왔다. 그 자체로 흉기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특정 상황에서 물건의 특성 및 사용 방법 등에 따라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단 취지다.
시대의 흐름과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위험한 물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야구방망이나 자동차, 하이힐 등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판례들이 다수 있다.지난 2020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A씨와 같이 휴대전화로 사람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나왔다.
최근 법조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으로 새로운 형태의 위험한 물건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현직 판사는 “구체적인 심리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의도를 갖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위험성이 인정되는 병원균을 이용해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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