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할퀴고 교사 코뼈 뿌러뜨려..만취녀 어린이집 습격사건
술에 취해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A씨로 인해 피해자들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정신과 치료와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과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욕설하며 아이 한 명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또 다른 아이의 마스크를 벗기면서 손톱으로 할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며 피해 아이들을 인근 정자로 이동하게 한 교사 2명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교사 한 명은 코뼈가 부러져 전치 6주, 다른 한 명은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SBS는 A씨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A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더니 어린이집 교사 B씨와 원아 5명에게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더니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B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집 근처 정자로 피했지만, A씨는 이들을 쫓아와 욕설을 퍼부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를 밀치고 “말해보라”면서 마스크를 벗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아이들 얼굴에 상처가 났다.
폭행이 이어지자 B씨는 다른 어린이집 교사 C씨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고, C씨와 어린이집 원장이 달려와 A씨를 제지했다. 그 사이 B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집으로 대피했다.
A씨는 제지하던 교사들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도 전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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