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손상' 환불 요구한 고객.. 고소한 가로수길 헤어숍 [서초동 법썰]

김대현 2022. 7. 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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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24일 A씨(41·여)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한 헤어숍을 찾았다.

A씨와 그 변호인은 "정당한 환불 요청이었고, 정도를 벗어난 협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머리 손상으로 다른 미용실에서 추가 클리닉 시술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과 통화하며 비로소 환불을 요구한 것"이라며 "모발 상태와 (동네) 미용실 원장의 견해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시술 때문에 모발에 손상을 입었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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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반발 정식재판 청구
法 "과다한 요구 아냐" 고객 무죄 선고
염색 시술을 받은 고객이 환불을 헤어샵 측에 요구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지난해 2월24일 A씨(41·여)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한 헤어숍을 찾았다. 15만원짜리 '염색 패키지' 시술에 '기장 추가' 비용까지 총 18만원을 냈다.

하지만 A씨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광고와 달리 시술이 부실했고, 추가 비용도 처음에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기장 추가 비용 3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며칠 뒤 A씨는 급하게 가까운 동네 미용실을 찾았다. 집에서 머리를 말리던 중 머리카락이 공처럼 엉겨 붙었기 때문이다. 일부를 잘라내고 클리닉 시술을 받자 10만원이 나왔다. 동네 원장은 "모발 상태가 클리닉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건조하고 거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헤어숍에 3일간 25회 전화를 걸었지만, 헤어숍은 받지 않았다. A씨가 발신자 제한으로 걸자 비로소 통화가 가능했다. B씨 측은 "여기서 사용한 염색약으로 발생한 피해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번에 돈을 주면 계속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어딨느냐"고 맞섰다. 추가 시술 외 환불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이에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운영하시면 저도 제 블로그나 인터넷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 파급력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후 헤어숍 측은 A씨를 고소했다.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떨어진 A씨는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환불받으려 했지만,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그 변호인은 "정당한 환불 요청이었고, 정도를 벗어난 협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발언은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말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뿐이란 판단에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머리 손상으로 다른 미용실에서 추가 클리닉 시술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과 통화하며 비로소 환불을 요구한 것"이라며 "모발 상태와 (동네) 미용실 원장의 견해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시술 때문에 모발에 손상을 입었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상식선에서 시술 대금 상당을 돌려받고 분쟁을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기에 환불을 요구한 것"이라며 "만약 시술에 과실이 인정될 시 요구 금액이 매우 과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한 말은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등 피해자들이 겁을 먹을 수 있어 보인다"면서도 "발언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들의 대응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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