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가세 판 커진 '서해 공무원 사건'..檢 특별수사팀 꾸릴까

양낙규 2022. 7. 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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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전 국정원의 박 전 원장 고발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맡겼다.

국정원은 전날 박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곧바로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했다.

국가기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스스로 조사한 후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특별수사팀을 반드시 구성해야 할 정당성도 확보됐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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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고발 공공수사1부 배당
유가족에 고발당한 서훈도 수사
대통령실·해경·해수부 등서 확대
법조계 "셀프고발로 정당성 확보"
특별수사팀 구성 여부 주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김형민 기자]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청와대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에 이어 국정원까지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 안팎에선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도 높게 본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전 국정원의 박 전 원장 고발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맡겼다. 국정원은 전날 박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곧바로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중앙지검도 사건을 받은 다음날 바로 부서 배당을 끝냈다. 2년 전 사건이고 증거자료 수집이 쉽지 않지만 국민적 관심사인만큼 발빠른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공수사1부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어 배당 결정도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수사1부는 두 전직 국정원장을 함께 수사하게 됐다. 박 전 원장에 앞서 서훈 전 원장이 지난달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의 유족들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유족들의 고발사건도 공공수사1부가 맡았다. 서 전 원장은 전날 국정원으로부터도 고발당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아닌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관해서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배당도 공공수사3부에 됐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추후 두 사건이 합쳐져서 함께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수사1부는, 이희동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정식 부임한 뒤 수사팀을 재정비하고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직접수사 여부 등을 고심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에는 특별수사팀 구성 여부에 대한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조계에선 국정원의 ‘셀프 고발’로 특별수사팀 구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상당히 많고 그에 맞게 많은 수사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수사팀 구성이 불가피하다. 국가기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스스로 조사한 후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특별수사팀을 반드시 구성해야 할 정당성도 확보됐다는 분석도 있다.

특별수사팀이 가동되면 검찰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즉시 대통령기록관, 해경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기관들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해양경찰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했던 중간 수사 결과를 최근 사과와 함께 뒤집었다. 반면 국방부는 사건 관련 첩보를 무단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사건 당시 월북이란 단어는 미군의 정찰기를 통해 대북 특수정보(SI)로 수집됐을 가능성이 큰데, 그랬다면 미국의 허락 없이 정보를 공개하거나 삭제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란 이야기다. 일각에선 SI 원 정보가 삭제되지 않더라도 판단 경위를 따질 수 있는 보고서는 삭제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군 고위관계자는 "보고서 등 문서는 정보기관끼리 공유를 한 이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삭제할 수 있지만 원천적인 정보에 대한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 유족들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를 낼 예정이다. 또한 당시 서욱 국방부장관, 이영철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들이 이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1·2급 정보가 삭제되는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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