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가 6촌 부속실 근무 보도에..대통령실 "임용에 하자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인 최모씨가 부속실의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일한다는 사실이 알려진데 대해 대통령실은 6일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최씨에 대해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다”면서도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KBS는 이날 강릉 최씨 대종회를 찾아 확인한 족보에서 최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 간이고, 최씨는 윤 대통령과 8촌으로 나와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최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또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KBS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의 전언을 통해 “최씨는 윤 대통령의 친동생 같은 사이”라며 “후보 시절에도 윤 대통령 자택을 스스럼없이 드나들었다”고도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부속실에선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실상의 ‘부속2팀’ 역할을 상당 부분 맡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A 선임행정관이 사실상 부속2팀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실이 출범할 때부터 근무하며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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