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순직 이어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문의

김다영 2022. 7. 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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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북한에 의해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에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보훈처는 이날 자료를 통해 "유족 측에서 해당 보훈지청으로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안내하기 위해 유족 측에 먼저 통화하거나 권유한 사실은 없다"며 보훈처가 유족 측에 먼저 국가유공자 등록을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보훈처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인사혁신처의 순직 결정이 이뤄져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보훈처 직원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에게 전화했으며, '인사혁신처 순직 신청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의 설명을 들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이씨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에 따라 유족이 보훈지청에 신청 서류를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정식으로 신청하면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한다. 보훈심사위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 대상자로 결정할지 여부를 의결한다.

국가 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각종 보상금과 연금 등 혜택을 받는다. 보훈 보상 대상자는 국가 유공자에 비해 보상금은 약 70% 수준이고 의료 혜택 등 각종 지원의 범위와 액수 역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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