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구형' 이용구 "변호사직 수행토록 선처를"

이형민 2022. 7. 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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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전 차관이 사건 직후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진실 추구 의무가 있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한 채 자기 허물을 벗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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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심 공판
檢 "자기 허물 벗고자 허위 주장"
수사 담당 경찰은 눈물 보여
취중 택시기사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6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운전자 폭행 혐의 부분은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고 했지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된 전직 경찰관 A씨는 최후 변론 중 눈물을 보였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택시 운행 중 (기사가) 이 전 차관에게 목적지가 맞는지 질문하자 갑자기 이 전 차관이 욕설했고, 기사가 차를 멈추고 돌아보며 항의하자 손으로 기사의 목을 움켜 잡은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분명히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차관이 사건 직후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진실 추구 의무가 있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한 채 자기 허물을 벗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기소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교사가 성립되려면 택시기사 B씨의 증거인멸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폭행 영상 4개 중 이 전 차관에게 전송한 사본 영상 1건만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삭제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증거를 제대로 인멸하려면 나머지 영상도 모두 지웠어야 한다”고 했다.

B씨는 사건 이튿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이 전 차관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이 전 차관에게 합의금을 받은 뒤 경찰 소환 조사에서 영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었다. 변호인은 “B씨는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전 경사로부터 (이 전 차관과) 합의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당초 동영상이 없다고 했던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카카오톡 대화창 영상을 삭제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그가 삭제하려 했던 건 영상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이 전 차관 카카오톡에 영상을 보낸 흔적”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지만 파렴치한 짓을 하지는 않았다”며 “변호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벌금형 등 최대한 선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참 부끄럽다. 어찌 됐든 제 불찰로 시작된 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았다”며 “특히 A씨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 수사관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차관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을 받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며 “당시 다툼이 없고, 합의까지 마친 사건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를 압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라고 울먹였다. 경찰에서 해임된 A씨는 일용직 노동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택시기사의 기망행위에 A씨가 속은 것에 불과하다”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상태서 퇴직을 당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씨가 억울함이 없도록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이 열린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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