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참작사유서 '고령' 없앤다..'2차가해' 처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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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2차 가해'를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에 추가하고, 참작사유에서 '고령'을 배제하는 등 처벌수위와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5일 발표된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주거침입 동반·흉기 이용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종전 징역 6∼9년에서 7~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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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 기소 사건부터 적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2차 가해’를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에 추가하고, 참작사유에서 ‘고령’을 배제하는 등 처벌수위와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5일 발표된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주거침입 동반·흉기 이용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종전 징역 6∼9년에서 7~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법원이 써온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뀐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형량 가중 요인인 ‘2차 피해’ 개념도 대폭 넓혔다. 원래 기존 법정에서는 ‘2차 피해’의 의미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로 사용했지만, 이번 수정안은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로 포괄 정의했다.
이에 따라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압력을 가한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신고에 대해 불이익 조치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도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양형위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나 성범죄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이번 수정안에서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일반 참작 사유에 포함됐었던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경우’를 삭제했다. ‘고령’의 의미가 불명확한 데다 재범 위험성과 피고인 고령 여부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군대 내 성폭력에서 상관의 가해 행동 범위를 확대했다. 수정안은 군대 뿐 아니라 체육단체 등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지도·감독·평가 관계로 인해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피해자 범위를 넓혔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 가운데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규정했던 것을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로 수정했다. 기존 정의가 양형인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양형위는 이번에 수정한 성범죄 양형기준을 올해 10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황서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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