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국고지원 사라지면 건보료 매년 17%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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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 관계자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계자들은 이 기회에 법을 개정함으로써 건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항구화하는 한편 보다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못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공단에 지원한 금액은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쳐 단 한 차례도 보험료수입의 20%를 충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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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 관계자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 개정으로 ‘시한부 지원’을 탈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 지원 없이 건보 재정을 유지하려면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도 지적했다.
박중호 민주노총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시 재정현황을 유지하려면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18% 가까이 인상해야 할 것”이라며 “보장성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는 연평균 3.2%씩 올랐는데, 정부지원금 없이는 해마다 보험료가 17% 넘게 인상돼야 적자를 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크게 둘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각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와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돼 있다. 2007년 도입된 이들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일몰 시한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실제로 정부 지원이 끊길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얼마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국고 지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 부분을 걱정하진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이 기회에 법을 개정함으로써 건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항구화하는 한편 보다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못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예상 수입액’과 ‘상당하는’ 이라는 표현 탓에 지원할 금액을 지나치게 적게 추계하는 편법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공단에 지원한 금액은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쳐 단 한 차례도 보험료수입의 20%를 충족하지 않았다. 2018년과 2019년엔 13.2%에 그쳤고 2020년 14.8%로 소폭 올랐다가 지난해 13.8%로 다시 주저앉았다. 이날 토론회에 축사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소지원된 금액이 32조원”이라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개정안이 네 개 발의돼 있다. 정부 지원금 일몰을 미루거나 아예 한시 조항을 없애는 게 핵심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간 과소 지원의 빌미로 쓰이던 자구도 고쳐쓰는 골자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가 맞물리는 현 상황에선 한층 강력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지원액이 2021~2025년 각각 5.9%와 18.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형준 공공병원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사회보험제도로 건강보장을 하는 주요 국가들의 국고지원비중을 따져 보면 한국은 일본의 3분의 1, 대만의 절반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입 강화와 더불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아져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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