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기주식 취득 한도 3개월 간 확대키로

공병선 2022. 7. 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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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동성 조치 완화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3개월 동안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6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7일부터 10월6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기준을 완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되면서 이 같은 기준 완화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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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증시 변동성 조치 완화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3개월 동안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6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7일부터 10월6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기준을 완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기주식 매수 주문은 직접 취득일 경우 '취득 신고 주식 수의 10%' 또는 '이사회 결의 전 30일 동안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적은 수량으로 제한됐다. 앞으로 3개월 동안엔 '취득 신고 주식 수 전체'까지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탁취득 한도는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에서 '신탁 재산 총액 범위 내'로 늘어난다.

이날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되면서 이 같은 기준 완화도 이뤄졌다. 완화된 기준은 오는 7일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자사주취득신고서 제출 상장법인에 대해선 소급 적용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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