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김영선 2022. 7. 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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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정원은 또 서 전 원장 등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의 경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말고도 국가안보실장 시절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족으로부터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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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뉴시스


국가정보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정원이 자발적으로 전직 원장 두 명을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 등에게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이 적용됐다.

국정원은 또 서 전 원장 등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 등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검찰 고발사실을 알리면서 ‘박지원 전 원장 등’, ‘서훈 전 원장 등’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한 점을 미뤄 볼 때, 국정원은 두 전직 원장 외에 현직 직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그는 이어 “소설 쓰지 마라. 안보 장사 하지 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원장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면서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자다가 봉창 두르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국정원의 고발 조치에 따라 검찰은 두 전직 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전 원장의 경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말고도 국가안보실장 시절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족으로부터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고 합동조사를 벌인지 사흘만인 같은 달 5일 북측에 어민들과 선박의 인계 의사를 통지했다.

이후 같은 달 7일에 어부를, 8일에 선박을 각각 북송했다. 통상 탈북민 합동조사는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례적으로 3~4일가량 진행된 셈이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최종 발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도 유족에게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월북몰이’ 정황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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