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교육위원 추천, 기한 못박지 않아".. 출범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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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공문을 이번주 안에 각 기관에 보낼 예정인 교육부가 "해당 공문에 추천 기한을 못 박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오마이뉴스> 에 "이번주 안에는 국가교육위원 추천 공문을 각 기관과 단체에 보낼 것"이라면서도 "기관별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 추천 기한을 따로 못 박지는 않을 것이다. 되도록 빠른 추천을 바란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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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는 모습. |
ⓒ 대통령실 제공 |
중장기 교육 정책·비전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는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이 오는 21일 시행되지만, 국가교육위 출범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9월쯤에야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오마이뉴스>에 "이번주 안에는 국가교육위원 추천 공문을 각 기관과 단체에 보낼 것"이라면서도 "기관별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 추천 기한을 따로 못 박지는 않을 것이다. 되도록 빠른 추천을 바란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취임식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교육위 출범에 대해 "위원 추천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고, 추천(공문)도 곧 시행될 것"이라면서 "훌륭한 위원이 추천되면 새로운 교육 비전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교육과정 고시 등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의 위원은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추천 5명, 교육부차관, 교육감협의회 대표자,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각각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위원으로 이미 결정된 이는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과 장상윤 교육부차관 등 2명뿐이다. 나머지 19명은 교육부 추천 요청 공문이 시행되면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을 하게 된다.
"국가교육위, 건의기구로 전락할 수도"... 대통령실·교육부 의지에 달려
국회의 경우 아직 원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교원단체의 경우도 회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추천 1명은 사실상 결정됐지만 나머지 1명을 놓고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각축을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법 시행령은 "둘 이상의 교원단체는 위원을 추천할 때 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속마음도 변수다. 국가교육위가 현 정부 교육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출범을 최대한 늦추거나, 출범 전 '김 빼기' 방식으로 위상 약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관련 기사: 윤 정부, 정부위원회 '대수술'... "대통령 직속 60~70% 폐지"). 그런 탓에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국가교육위가 이전 정부 청와대 자문기구처럼 건의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5일 오후 취임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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