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징역 1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실수사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도 실형이 구형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은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해야하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차관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당 행위가 이뤄진 날은) 공수처장 후보로 결정되는 날로, 이른 아침부터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9분 넘는 시간 동안 통화하며 허위진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상 삭제 및 허위진술을 요청한 것은 형사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범의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범의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교사 범행 성립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에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검찰은 이 상태가 특가법이 규정하는 ‘운행 중’ 상태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의 차 올라가 ‘쿵쿵’,수리비도 못 준다는데… [영상]
- 시카고 총기난사범, 여장한 채 현장 빠져나가…“장기간 계획”
- 14살 어린 상사가 “숙제 내준다”…머리채 잡은 40대 직원
- “부모님이 벤츠 매장 직원한테 무시당했습니다” [사연뉴스]
- 가양역 실종 여성 119신고 미스터리… 이수정 “큰 궁금증”
- ‘인사실패’ 질문에 尹 격앙…진중권 “기자는 야당 아냐”
- “신체 영상 수십개, 삭제 안 돼”…‘주부들의 황태자’ 또 폭로
- 허리춤에 흉기 숨기고…안동시 공무원 살해 CCTV보니
- “文정부 실패”라더니 양산 사저엔 왜?…현근택 대답은
- 이상순 “아내는 카페와 무관, 주민 피해 없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