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비군 훈련 출석 인정 안 해" 부산 모 대학 교수 공지에 '시끌'..현행법 보니

황기현 2022. 7. 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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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교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을 결석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

6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A대학교 B교수는 이날 학생들에게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B교수가 공지대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을 결석 처리한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가 된다.

B교수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을 결석 처리할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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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받는 예비군들 ⓒ 뉴시스

부산의 한 대학교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을 결석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교수는 재차 예비군 훈련 참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정정했다.


6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A대학교 B교수는 이날 학생들에게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B교수는 공지사항에서 "예비군 훈련 등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봐 그걸 보충하시면 된다"고 했다.


그는 "학교 본부를 통해서 예비군 훈련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있던 모양"이라면서 "계절학기는 일반학기와 다르다는 걸 미리 공지했고, 어떤 이유로든 출석 인정 사유(코로나 확진과 같이 공공방역이 문제 되는 경우를 제외)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석 점수가 시험으로 make-up 못할 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시험을 잘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B교수가 공지대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을 결석 처리한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가 된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5조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B교수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을 결석 처리할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데일리안은 이와 관련해 B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B교수가 속한 학과 사무실 측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며 "교수님께 확인 후 연락을 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이후 B교수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예비군 훈련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B교수는 "계절학기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교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 규정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라면서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친구들은 훈련 관련 증빙서류는 필요 없이 쪽지로 훈련 날짜를 알려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 홍보팀 관계자는 "학과 차원에서 진행된 일인 거 같다"며 "내용이 정정됐다고 하니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을 거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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