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유학 가고, 사위는 연락두절..손녀를 입양해도 될까요"
딸이 대학생 시절 혼전임신으로 낳은 손녀를 친자녀로 입양하고 싶다는 한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씨 딸은 대학 신입생 시절 사귀던 선배와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낳았다.
급히 결혼했지만, 사위는 술을 마시거나 A씨 딸을 폭행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다. 결국 A씨 딸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혼했고, 사위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혼 이후 A씨 딸은 A씨 부부에게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다. A씨는 “딸의 행복을 위해 손녀는 우리가 키우기로 하고 6년 전, 딸아이를 유학 보냈다”고 밝혔다. 손녀가 돌이 채 되기도 전이었다.
A씨는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유학을 갔다는 상처를 손녀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며 “늦둥이 얻은 셈 치고 자식처럼 키웠고, 손녀도 우리 부부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엄마, 아빠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딸은 외국에서 학교를 마친 후 자리를 잡아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다고 한다. A씨는 “내년이면 손녀가 학교에 입학한다”며 “손녀를 아예 입양해서 키울 수 있겠나”라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김선영 변호사는 “입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입양은 일반 입양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입양하는 친양자 입양으로 나뉘는데 A씨 사례의 경우 친양자 입양에 해당한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법정대리인(A씨 딸) 혹은 친생부모(A씨 딸과 이혼한 전 사위)가 동의할 것이 있는데, A씨 사례는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세 번째 요건의 경우에도 A씨 사례의 경우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혼한 전 사위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에서 ‘법정대리인 및 친생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입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특히 현행법에는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그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입양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A씨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김 변호사는 “우리 민법이 입양의 금지에 관해서 규정하고는 있다. 존속이나 연장자는 입양할 수 없는데, 손자녀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에서는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감추고 친생 부모인 것처럼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비밀 입양은 향후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입양 불가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외손자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를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친부모가 살아있어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고 한 첫 판결이다.
양소영 변호사는 “입양의 요건에는 어긋나는 것이 없다”며 “법원에서 가사 조사를 면밀히 해서 얼마나 자녀의 복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볼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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