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앞둔 이준석 "온갖 해석 난무해 보탤 말 없다"

박세환,정현수 2022. 7.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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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당 윤리위원회는 7일 오후 7시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대표를 둘러싼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만약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면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리위는 7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과 이 대표를 차례로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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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당 윤리위원회는 7일 오후 7시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대표를 둘러싼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만약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면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반면 이 대표가 ‘경고’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당대표직 유지를 선언할 경우에는 친윤석열계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 전체가 거대한 쓰나미에 휩싸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위 결과에 대해 예상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다. 온갖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제 말을 더 보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7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과 이 대표를 차례로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의 4단계로 나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재형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반지성 시대의 공성전' 세미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가 가장 수위가 낮은 경고 처분을 받는다면 당헌·당규상 대표직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덕성 논란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윤 세력을 중심으로 이 대표 조기 사퇴론이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 일각에선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이 탈당 권유나 당원권 정지 보다 이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규에 따라 당원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포함해 8명이다. 최고위는 과반(5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이 대표와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 한기호 사무총장 등 이른바 친이준석계 최고위원들이 제명안에 반대하면 이 대표는 생존할 수 있다. 다만 징계 결정이 내려진 이 대표가 최고위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대표가 탈당 권유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최고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징계가 이뤄진다.

당원권 정지 기한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3년이다. 임기를 11개월 남겨둔 이 대표는 1년 이상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대표직을 수행하기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탈당 권유도 이 대표에겐 매우 불리하다. 탈당 권유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최고위 의결이라는 반전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 대표는 징계 결정이 나올 경우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윤리위 배후에 친윤 세력이 있다고 강조하며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도 “윤리위가 저를 징계 한다고 하니까 가장 신난 사람은 소위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분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가 당대표 권한을 이용해 윤리위 징계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위험에서 벗어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정현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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