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주점서 술 마신 여종업원·손님 1명 숨져..마약 추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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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성 손님 1명과 여성 종업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30대 여성 종업원 A씨와 20대 남성 B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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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에 3차례 신고..피해자 마약 시약 검사 거부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성 손님 1명과 여성 종업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30대 여성 종업원 A씨와 20대 남성 B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께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숨졌으며, 함께 술을 마신 B씨는 혼자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유흥주점 인근 공원 내 차량 안에서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차량 안에서 사망했다. B씨의 차량 안에서는 마약류 의심물질이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술잔에 마약류 의심 물질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 신고는 당일 오전 모두 세 차례 접수됐다. 이날 오전 7시 54분께 1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마약류 시약 검사 및 병원 후송을 강력히 거부하자 모두 철수했다. 이후 오전 10시 34분께 119 신고가 들어오자 소방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3차 신고가 이뤄진 11시 15분께는 이미 A씨가 사망한 후였다.
1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강력 거부로 마약 간이 시약 등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동 수사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투약 의심만으로는 영장 없이 강제 시약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동행 역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로 수사를 이어갈 수 없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 한편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손님, 주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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