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민주당 예산심의권 강화 법안 동참..예결위 상설 속도내나

나주석 2022. 7. 6. 1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예산심의권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패키지 준비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를 공언하는 등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는데, 법안 발의 과정에도 직접 관여한 만큼 개정안 논의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맹성규 의원법 발의 과정 참여
국회의장으로 애착갖고 끌고 갈 가능성
'국회 거시총량심사 결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제출'
'부처별 예산 편성과정에 국회 참여 강화안' 의견
국민의힘, 원구성 협상과 별개로 논의 입장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5일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예산심의권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패키지 준비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를 공언하는 등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는데, 법안 발의 과정에도 직접 관여한 만큼 개정안 논의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에 대해 ‘예산완박(예산편성권 완전 박탈)’이라며 반대 의사 밝혀왔던 여당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예산심의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올해 초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입법(국회법·국가재정법·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의장이 도움을 줬다"면서 "김 의장이 이 문제에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고,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재정총량 거시 심사를 해 지난 5월에 국가 재정전략회의를 할 때 국회 의견으로 함께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 의견을 받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김 의장이 줬던 의견"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장은 맹 의원 법안 발의 과정에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데, 단순 공동발의자를 넘어 법안 준비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관여를 해왔던 것이다.

경제부총리, 세제실장 등을 지내는 등 오랜 기간 기재부(과거 재정경제부)에서 활동을 해왔던 경제관료 출신인 김 의장은 국회에서는 5선 의원으로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 양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김 의장은 현재의 국회 예산 심의 절차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김 의장은 취임사에서도 문제 의식을 보였다. 김 의장은 최근 당선인사를 통해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우선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개선해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 및 상임위원회에 예비 보고토록 하겠다"고 했다. 예산 심의와 관련해 국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의장의 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김 의장이 의욕을 보이면서 여당의 기류 역시 달라진 분위기다. 맹 의원의 법안 발의에 강하게 반발했던 국민의힘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 20년이 지나도록 법적으로 담지 못했다. 이 문제가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과 떼어내 더 논의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 원내대변인은 "현행 헌법에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만큼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해, 국회 예산심의권 확대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맹 의원 법안은 김 의장의 제안 외에도 특위 형태의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재정총량 거시심사 도입, 상임위의 예산 심사 확대, 중복 예산 사업을 점검하는 중복보고서와 5년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