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싹 바꾼다" 금융위, 개선 과제 '230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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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을 옥좨왔던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나열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식 금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넘게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은행법 제37조에 칼을 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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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을 옥좨왔던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나열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식 금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의 비금융 사업 다각화를 가로막는 규제 걸림돌을 대거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5일 “최근 은행·증권·보험·신용카드·저축은행·핀테크 등 각 업종 협회·단체 등에 ‘풀고 싶은 규제를 가감 없이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들로부터 풀어야 할 규제를 230개나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검토해 ‘윤석열 표 금융 규제 개혁안’을 만들 예정이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최종안에 50~100개가량이 담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임하면 이런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6월 7일 지명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방탄소년단(BTS) 같은 금융사가 탄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금산 분리’까지도 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금융위가 성역처럼 여겼던 금산 분리 문턱을 어디까지 낮출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산 분리는 재벌 기업이 은행을 손에 넣은 뒤 사금고처럼 오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1995년 도입됐지만 현재는 금융사가 비금융업으로 사업 다각화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은행 중심인 대형 금융지주가 “예대(예금-대출) 금리 차이를 키워 이자 장사로만 돈을 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배경이다.
금융위는 우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넘게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은행법 제37조에 칼을 댈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에 따라 은행이 주식을 15% 이상 보유한 회사는 법상 자회사가 된다. 현행 은행법 감독 규정상 은행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업종은 금융투자업 등 15개뿐이다. 은행의 비금융 사업 다각화를 막는 핵심 법 조항이다.
이 문턱이 낮아지면 은행은 금융업 혁신의 열쇠로 평가받는 데이터·인공지능·플랫폼 등 정보기술(IT) 사업에 직접 진출하거나 관련 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임시 허가로 영업하는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리브엠’이나 신한은행 배달 음식 전문 애플리케이션 ‘땡겨요’도 시한부 처지를 벗을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다양한 업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 제한, 1사 1라이선스 제한, 공공 의료 데이터 활용 제한 등의 해제를 바라고 있다. 과잉 진료에 의한 실손보험 적자 확대를 해결할 청구 전산화도 급선무로 꼽는다.
신용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산정 체계 개편이 최우선 과제다.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인 적격 비용을 3년마다 산정해 중소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직접 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물 안 개구리’를 넘어 해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금융사를 만드는 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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