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 단체, "최저임금 인상에 '심야할증제'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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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심야에는 물건값을 올려 받는 '심야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5일 회의를 열고 편의점 본사에 심야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주휴 수당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가맹점주(경영주) 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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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심야에는 물건값을 올려 받는 ‘심야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올라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반발하면서 나온 조치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5일 회의를 열고 편의점 본사에 심야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0시~오전 6시 또는 오전 1~6시)에 물건값을 5% 정도 올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야할증 도입 관련 논의는 편의점 각사의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가 각각 본사와 진행하게 된다.
협회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문제 삼았다. 협회는 “임금을 지급해 본 경험이 없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주휴 수당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가맹점주(경영주) 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협회는 이 밖에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의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할 것과 편의점주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마진이 적은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 봉투 판매·공공요금 수납·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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