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만취 상태로 음주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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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60)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출동한 해경은 오후 6시 18분께 목포시 외달도 남서쪽 3.5km 해상에서 음주 운항 의심 선박을 발견,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86%로 만취 상태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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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60)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일 오후 5시 48분께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전남 해남군 시하도 인근 해상에서 운항이 불안정하고 교신이 이상해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출동한 해경은 오후 6시 18분께 목포시 외달도 남서쪽 3.5km 해상에서 음주 운항 의심 선박을 발견,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86%로 만취 상태임을 확인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7월까지 음주 운항 특별단속 기간인 만큼 음주 운항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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