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낡은 외환법' 23년만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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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외환법)이 폐기된다.
정부는 외환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신(新) 외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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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외환법)이 폐기된다. 정부는 외환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신(新) 외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건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23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면 개편안을 공개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한국은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로 순채권국이 된 뒤에도 외환규제 틀은 외화유출 억제라는 정신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무역 규모 8위의 글로벌 10대 경제강국 지위에서 새 철학에 기초한 외환거래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기존 외국환거래법령을 폐지하고 신 외환법 제정으로 거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하기로 했다.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전에 당국이 인지를 못 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 원칙하에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신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밖에도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방안,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가상자산 등장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신 외환법 제정이 근본적인 규제 철학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에 따라 만들어진 ‘외화 유출 억제’ 철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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