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반대매매 완화 시행.."1일 유예기간 부여"

2022. 7. 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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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잇따라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 다올, 한화투자증권 등이 담보비율을 완화해주거나 반대매매 기간을 1일 유예해주는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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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잇따라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 다올, 한화투자증권 등이 담보비율을 완화해주거나 반대매매 기간을 1일 유예해주는 조치에 나섰다.

전날인 4일 가장 먼저 담보비율을 완화한 교보증권은 담보비율 140% 계좌 중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대해 반대매매를 1일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담보비율 140% 계좌중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30~140%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 1일간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은 반대매매 완화 조치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일,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3개월간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하락장에 반대매매가 속출하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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