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물가 상황서 부동산 세금 부담 줄인다"..종부세 기준 14억으로 상향

손재호 2022. 7. 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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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이사나 상속 등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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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가운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이사나 상속 등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고물가 상황까지 겹친 만큼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기획재정부 실무 담당자들도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 특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부동산 세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이자 후반기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류 의원이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위해선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

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오는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면서 “과세 대상은 이미 6월 1일에 결정됐고, 과표가 얼마이고 공제가 얼마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사항인데 이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다.

류 위원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를 2022년에 한해 한시 도입하는 것”이라며 “현행 기본 공제 금액은 11억원인데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 지난해 19%로 너무 많은 금액이 올랐다”며 “급격하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추가 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늦춰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류 위원장은 “1가구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상속·증여 및 양도·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거나 지방에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 부과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임차인 지원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국민의힘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월세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10∼12%에서 12∼15%로 높일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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