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몰카 범죄 구청공무원..경찰 통보 28일만에 직위 해제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은 구청 공무원이 한 달 가까이 출근하다 뒤늦게 인사 조처를 받았다.
대전의 한 구청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30대 남성) 직위를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속에서 동료 여직원 사진도 나와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쯤 대전도시철도 탄방역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이미 사진은 삭제된 상태였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의 남자 친구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렉렌식하자 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이 발견됐다. 사진 가운데는 사건 당시 촬영한 것 외에도 함께 일하는 구청 여직원의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2일 우편으로 해당 구청에 ‘수사개시 통보서’를 발송했다. 지난 7일 공문을 접수한 구청 측은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고 그는 계속 동사무소로 출근했다. 동사무소에는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를 본 직원이 근무하던 상태였다. 해당 구청 감사부서 관계자는 지난달 새로 선출된 구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구청 측 "구체적인 범행 알지 못해"
하지만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A씨 사건이 드러나자 4일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서를 접수한 지 28일 만이었다. 구청 측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겨 있지 않아 범행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는 별도의 인사 조처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전시 감사부서 역시 A씨 사건을 인지했지만 다른 자치단체라는 이유로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경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구청 측은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에서는 2020년 7월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 B씨(30대 남성)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청 측은 범행이 알려지자 곧바로 대책회의를 열고 B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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