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실에 신고했다".. '공기총 괴한'에 벌어진 경찰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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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괴한에 대해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 상황 근무자들이 옥상에서 도주로를 확인하거나 총을 들고 경계했으나 초기 대응에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로 징계 여부를 정하겠다. 현장 대응력 강화 계획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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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 대처 부실 비판에 상황팀장 경무과 대기 발령
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괴한에 대해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순찰팀장이 대기 발령됐다.
여수경찰서는 관내 모 파출소 화살총 습격 사건 현장 지휘 적절성 조사를 위해 파출소 순찰팀장인 A경감을 경무과로 대기 발령 조처했다고 5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30일 오전 2시16분 자신이 근무 중인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공기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B씨(22)에 대해 곧바로 검거에 나서지 않는 등 현장 대응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파출소에는 A경감을 포함해 경찰관 7명이 있었다. B씨는 화살을 쏜 후 12초 만에 달아났지만, 경찰관들은 B씨를 쫓지 않고 10분가량 몸을 숨긴 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파출소의 경찰관은 KBC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관도 사람이다 보니 긴장을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조사실에 있던 한 경찰관은 사건 발생 2분 뒤 휴대전화로 “파출소에 총을 들고 누가 나타났다”며 여수서 상황실로 신고하는 촌극을 벌였다.
특히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초기 현관 밖으로 나가 B씨를 검거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파출소를 공격했던 B씨가 12시간 가까이 붙잡히지 않은 채 도심을 활보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이 강력사건·범죄 발생 때 무전으로 즉시 보고한 뒤 경찰 장구(수갑·방검복 등)를 사용해 범인을 잡아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 등)해야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전남경찰청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뒤 A경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 상황 근무자들이 옥상에서 도주로를 확인하거나 총을 들고 경계했으나 초기 대응에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로 징계 여부를 정하겠다. 현장 대응력 강화 계획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2시15분쯤 복면을 쓰고 여수의 한 파출소를 찾아 출입문 틈으로 화살을 한 차례 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화살은 방역용 가림막(아크릴판)에 막혔기 때문에 다친 경찰관은 없었다.
B씨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12시간 가까이 지난 뒤 파출소와 5㎞가량 떨어진 주거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범행에 사용된 독일제 화살 공기총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 “외국에 나가 살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며 “은행을 털어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경찰관을 상대로 강도 범죄 예행연습을 해봤다”고 진술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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