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비타민, 화장품 샘플 등은 중고거래 판매 불법"

정신영 2022. 7.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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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법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의 절반 가까이는 거래불가 품목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4곳(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헬로마켓)에서 최근 1년간 5434건의 거래불가 품목 판매 게시글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 4월에 조사한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불가 품목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54.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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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불가 품목 유통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법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의 절반 가까이는 거래불가 품목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4곳(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헬로마켓)에서 최근 1년간 5434건의 거래불가 품목 판매 게시글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유산균·비타민·루테인 등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50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를 금지하는 홍보·판촉용 화장품과 소분 화장품 판매도 134건에 달했다.

온라인으로 팔 수 없는 철분제·제산제·파스 등의 의약품(76건)과 도수 있는 안경·콘텍트렌즈(45건), 심장사상충약(4건), 술·담배(5건) 판매 글도 있었다. 모유착유기·의료용흡인기 같이 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의료기기(63건), 판매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량제 봉투(62건), 영업 허가가 필요한 수제식품(16건) 등도 유통되고 있었다.

이런데도 거래불가 품목이 있다는 걸 아는 소비자는 적었다. 소비자원이 지난 4월에 조사한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불가 품목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54.1%에 불과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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