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다시 날 수 있나.. 국토부 특별조사 실시

김지애 2022. 7. 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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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면허 발급 과정에서 회계자료 허위제출을 파악하고 특별조사와 감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에서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특별조사와 감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이스타항공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변경면허를 발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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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성정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23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항공기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면허 발급 과정에서 회계자료 허위제출을 파악하고 특별조사와 감사를 실시한다.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AOC) 승인과 운항 재개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에서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특별조사와 감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이스타항공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변경면허를 발급했었다. 당시 이스타항공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지난 5월 13일 공시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공식입장문을 내고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결산을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었던 수치를 당시 자료에 반영했다”면서 “회계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결손금)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회계시스템 복구 후 지난해 말 기준 회계감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라 국토부에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 국토부에 이런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특별조사로 운항 재개를 준비하던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 승인이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영난을 겪던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고, 지난해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됐다. 2020년 3월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은 항공운항증명 취득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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