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고의 없어" 1개월 딸 '두개골 골절' 친부 항변

송태화 2022. 7. 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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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첫 재판에서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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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첫 재판에서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환청·환시 때문에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과거 피고인이 병원에 방문해 정신병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그 결과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피해 아동이 많이 회복한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A씨 측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신 감정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담당 검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 보호관찰소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한 것 같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A씨 본인은 ‘지금도 교도소 안에서 환청·환시를 겪고 있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와 아내 C씨(30대)는 당일 B양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고, 당시 아이의 상태를 본 의사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운다는 이유 등으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B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C씨도 지난달 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울어 때린 적은 있지만 (두개골 골절은) 딸이 침대에 혼자 있다가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최근 상습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등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B양이 학대를 당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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