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TP 상장심사 기준 개정 예고..지수산출업자도 이해상충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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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심사 시 지수 산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상장 심사 시, 신규상장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지수 산출과 상품 운용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를 심사한다.
개선된 ETP 상장심사 기준에는 내부통제기준 수립 대상에 지수 산출업자가 신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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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앞으로는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심사 시 지수 산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ETP 시장 상장 심사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5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상장 심사 시, 신규상장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지수 산출과 상품 운용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를 심사한다.
개선된 ETP 상장심사 기준에는 내부통제기준 수립 대상에 지수 산출업자가 신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수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지수 산출업자가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이용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
거래소는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말부터 개정 심사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지수 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에 대응해 ETP시장 투자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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